김천시의회 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10월 31일 개최한 제247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김천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우지연 의원은 “토론은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핵심 기제”라고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토론회 운영 및 신청에 관한 사항, ▲토론회의 지원 및 관리, ▲토론회 결과의 시정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지연 의원은 “토론회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에 77개(광역 5, 기초 19)나 되지만, 경상북도 내 기초의회에서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시민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조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저작권자 ⓒ 뉴 포커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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