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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과세자료 제출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기업의 과세자료제출에도 국세청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98% 급감

뉴 포커스TV | 기사입력 2024/10/18 [11:44]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과세자료 제출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기업의 과세자료제출에도 국세청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98% 급감
뉴 포커스TV | 입력 : 2024/10/18 [11:44]

6대 대형 로펌이 맡은 외국인 조세소송, 국세청 패소율 79.3% 기록

송언석 기재위원장,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게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낮고 반복적인 부과도 어려워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작년 기준 2건(6600만원)에 그쳤다. 이는 2019년 116건(21억8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96%가량 급감한 수치이다.

 

그간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의 자료제출 불응 건에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2021년 법원이 하나의 세무조사에는 한 건의 과태료 부과만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은 급감했다. 국내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린 외국계 기업이 수입의 대부분을 로열티 등으로 본사에 송금한 뒤 국세청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부과 가능한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과세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행태는 과세 불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외국계 기업은 계약서 등의 과세자료가 해외 본사에 있다는 핑계로 국세청의 자료요구에 협조하지 않다가 불복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로 인해 6대 대형 로펌이 수행한 외국인 조세행정소송의 국세청 패소율은 작년 기준 7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들은 과세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고액의 벌금이나 징역형 등을 부과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세무시효가 중단되며,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불복 단계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가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동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독일의 경우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자료제출 거부 정도에 따라 제재의 수준이 증가하는 비례적인 벌칙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청의 자료제출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 기간이 지난날부터 1일당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평균수입금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1일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언석 위원장은 “일부 기업이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담하고 수백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세를 회피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제재 규정과 비교해 볼 때 현행 국세기본법의 과태료 수준으로는 악의적인 과세자료 제출 거부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국세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도 악의적인 조세회피 행태와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많은 여‧야 의원님께서 이행강제금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셨고, 국세청 또한 이행강제금 도입 의지를 밝힌 만큼 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참고자료_1]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5(불복)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5(불복) ------------------------------------------------------------------------------------------------------------------------------------------------------------------------------------.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이 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85조의7(이행강제금) 국세청장은 제81조의17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질문·조사 등 직무집행에 성실하게 협력하거나 장부등을 제출하도록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금액 과소신고 또는 조세회피를 위한 해외로의 소득 이전 등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을 사용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일당 1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등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2.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국세청장은 장부등의 재제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과 제2항에 따른 감경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_2]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사례>

 

#사례1

 

매출액이 수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플랫폼기업 A사는 국내 소비자들로 부터 수취한 서비스 판매수입 대부분을 해외 본사로 송금하며, 송금한 금액 대부분을 로열티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그 결과, 한국 법인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이 과도한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전체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의 법인세만 납부하였다.

 

A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국내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제공자는 해외 본사이고, 한국지사는 중간 유통업자로서 서비스를 재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통마진 수준의 이익만을 남길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라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A사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외 본사와의 저작권·사용권에 관한 계약서 및 내부 의사결정 구조 등 핵심적인 자료들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A사는 자료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를 들며 수개월 간 자료제출을 지연, 끝내 거부하여 국세청의 과세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국세청은 이에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A사는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서 법원에 이의신청·항의하였고, 최종적으로 과태료 2천만원 수준만 납부하였다.

 

 2021년 법원의 판례이전에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하나의 세무조사에는 1건의 과태료 부과한 인정한다는 판례가 생긴 이후 최종적으로 2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납부함

 

#사례2

B사는 글로벌 IT 기업의 한국 법인으로서,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 고객들에게 재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B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B사가 계상한 매출액과 비용의 적정성을 산정하기 위해 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거래처별 매출자료, 타 해외법인과의 비교소명자료 등을 요구하였다.

 

특히, 국세청은 6개월에 달하는 조사기간 중 조사법인에 수십 번 방문하거나 해외에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료요구하였으나 B사는 관련자료 일체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위 사례와 같이 자료제출 거부로 세무조사 시 정상적인 세액 산출을 어렵게 만든 후, 조세불복 단계에서 자사에 유리한 자료만을 선택적으로 제출하여 세무조사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받는 경우는 드물지 않은 일이다.

특히, 계약서와 같은 자료는 거래 쌍방이 보유함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에도 자료가 해외 모법인에만 있다는 핑계를 들며 시간을 지연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행태가 팽배하다.

 

일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대부분을 본사나 조세부담이 적은 특정 국가에 있는 계열사로 이전하고, 실제 수입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이익을 축소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다.

 

 

[참고자료_3]

 <외국계(외국법인, 외국법인 국내지점, 외국인) 자료제출 거부 및 조세행정소송 현황>

▲     ©

 출처 : 국세청,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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