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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9. 2.~ 9. 23.

뉴 포커스TV | 기사입력 2024/09/02 [15:19]

김천시, 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9. 2.~ 9. 23.
뉴 포커스TV | 입력 : 2024/09/02 [15:19]

김천시는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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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93필지이다

 

대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청 누리집(www.gimcheon.go.kr)

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시 누리집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용환 열린민원과장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라며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054-420-67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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