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김석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전부개정 조례’가 6월 21일 개최한 제2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급공사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점검과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천시의 대형 관급공사 완공 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사의 하자에 대한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형식적인 공사지도와 감리 부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 개정안을 통해 적극적인 공사감독과 전문가의 적극적인 현장점검 조항을 신설하였고, 특히 공사비 3억 원 이상 또는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개월 전에‘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김석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필요한 공공시설이 제 시기에 공급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여 김천시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의 목표를 말하였다. <저작권자 ⓒ 뉴 포커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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