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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체납징수 강화해 재정개선 노력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시, 도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에 공개

뉴 포커스TV | 기사입력 2024/11/20 [11:28]

경북도, 체납징수 강화해 재정개선 노력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시, 도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에 공개
뉴 포커스TV | 입력 : 2024/11/20 [11:28]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경상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개인 334, 법인 172)의 명단을 20일 경상북도 누리집과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155명(개인 2,280, 법인 875)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06명(개인 334, 법인 172)이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47명(212억원) 으로 개인 287명(112억원), 법인 160개 업체(100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9명(35억원)에 개인 47명(19억원), 법인 12개 업체(16억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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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83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해 가장 많고, 3천만~5천만원이 98명, 5천만~1억원 80명, 1억원 이상은 45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9명 27%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72명, 건설․건축업 71명, 부동산업 60명 등의 순이고,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177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부태만 59명 등의 순이다.

 

전체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4명(1%), 30대 22명(7%), 40대 68명(20%), 50대 103명(31%), 60대 이상이 137명(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0월 31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사전 안내 대상 중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소명자료 제출 기간 명단공개에 대한 부담을 느낀 체납자 32명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시홍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

참고자료 1

명단공개 제도 개요

(근거)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목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간접 제재)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공개대상 및 항목) 2024.1.1일 기준,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세외수입금) 명단공개는 법 시행일(’16.11.30.) 이후 체납자만 해당(’18년 최초 시행)

-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변상금 및 지적재조사조정금

(명단공개 제외사유)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중이거나 납부중인 경우,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산상황 등 고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 공개일)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 2024. 11. 20.()

(공개 절차)

대상자 선정

1차 심의

2차 심의

명단공개(11.20)

1천만원 이상

1년이상 체납

대상자 1차 결정

소명기회 부여

6개월내 납부촉구

대상자 최종결정

소명자료 검토

체납액 납부여부 확인

시도 홈페이지

관보, 공보

게시판 등

 

(공개방법) 관보,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자치단체 게시판 게시, 위택스 상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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