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김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0월 31일 개최한 제247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시민은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의회는 시민 불편 사항이나 제도 개선 사항을 경청하는 법률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세호 의원은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지 어느덧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시민분들은 지방의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의정모니터단의 역할 및 구성, ▲의정모니터단의 의견 제안 및 접수, ▲제안 의견의 처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세호 의원은 “의정모니터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에 24개(광역 5, 기초 19)에 불과하고 경상북도 기초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면서, <저작권자 ⓒ 뉴 포커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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