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숨은 영웅 무도실무관... 1인당 25명이 넘는 전자발찌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면서도 직무수행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2024년 8월 기준 전국 무도실무관 정원 170명, 전자감독대상자는 4,270명으로 1인당 약 25명을 감독 중
지역별로는 인천 약 31명, 광주 29.5명, 서울 28.2명, 전주 27명, 부산 26.8명, 수원 26.2명, 의정부 25.3명으로 대부분 1인당 25명 이상의 인원 감독 중 전자발찌감독 대상자 체포과정에서 피고소·고발을 당하는 사례도 있으나 현 제도상 무도실무관의 직무수행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송언석 의원“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 무도실무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력확충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북 김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자감독 대상자 즉,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 및 가석방 되는 모든 사범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인원은 4,270명으로 무도실무관 1인당 무려 25명을 감독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매년 폭행 피해나 피고소·고발 건수도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도실무관 제도상,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인원 확충을 비롯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실정이다.
각 지역 보호관찰소별 무도실무관 1인이 관리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인천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9.5명, 서울 28.2명, 전주 27명, 부산 26.8명, 수원 26.3명, 의정부 26.2명, 제주 25.3명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1인당 25명이 넘는 인원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도실무관은 직무수행을 위한 정당한 진압과정에서 피고소·고발을 당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자감독대상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으나, 자신에게‘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과잉진압했다며 무도실무관을 고발한 사례가 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도실무관 제도에 따르면. 무도실무관의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제한받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추석 연휴기간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을 관람하고 “MZ세대의 공공의식과 공익을 위한 헌신을 상기시키는 영화”라며 참모들에게 볼만한 영화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무도실무관 운영 관련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80억9천7백만원→2024년 89억9천5백만원)
특히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 모두 늘어나,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 단가(2021년 5만6650원→2024년 10만원), 명절상여금 단가(2021년 100만원→2024년 110만원), 맞춤형 복지비 단가(2021년 40만원→2024년 50만원)으로 책정됐다.
송언석 의원은 “무도실무관 혼자 관리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많고,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 무도실무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력확충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보호관찰소별 전자감독 대상자 정원 현황> (2024년 8월 기준, 단위 : 명)
출처 : 법무부 <연도별 무도실무관 폭행 피해 현황 및 피고소·고발 현황> (단위 : 건)
출처 : 법무부
출처 : 법무부 <저작권자 ⓒ 뉴 포커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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