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 규제 사각지대‘마약향 담배’ 광고·수입·제조·판매 금지법 대표발의!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 마약향 담배 금지법 대표발의
식품에 대한 마약류 표시·광고 규제 시행되었지만, 담배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 발생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大麻)의 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 온오프라인 통해 판매 中 송언석 위원장,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마약향 담배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여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 있어”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향 담배’의 광고·수입·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표시·광고 규제 대상이 식품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담배는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마약류관리법」 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大麻)의 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실제 대마(大麻) 흡연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들까지 사용하며 대마향 담배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송언석 위원장은 마약향 담배에 대한 광고뿐 아니라,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마약의 향을 가미한 담배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 범죄를 부추길 수 있어,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라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마약향 담배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여,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 1] <온라인 상 마약향 담배 광고>
[참고 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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