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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칼부림 범죄 4만 5천건 발생, 경찰의 적극 대응위한 면책 범위 확대 입법 추진

최근 5년(2019~2023년)간 칼을 이용한 범죄는 총 4만 5,239건, 범인 피습으로 부상당한 공상 경찰관은 2,082명에 달해

뉴 포커스TV | 기사입력 2024/09/08 [22:08]

송언석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칼부림 범죄 4만 5천건 발생, 경찰의 적극 대응위한 면책 범위 확대 입법 추진

최근 5년(2019~2023년)간 칼을 이용한 범죄는 총 4만 5,239건, 범인 피습으로 부상당한 공상 경찰관은 2,082명에 달해
뉴 포커스TV | 입력 : 2024/09/08 [22:08]

경찰의 권총사용은 2022년 24건, 2023년 20건, 테이저건 사용은

2022년 292건, 2023년 277건에 불과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지원금을 신청한 건수도 2019년 81건에서 2023년 316건으로 대폭 증가

송언석 국회의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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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2019~2023년)간 칼을 이용한 범죄가 4만 5천건 넘게 발생했으며, 범인의 피습으로 부상을 입은 공상 경찰관 또한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북 김천)이 경찰청과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칼을 이용한 범죄는 2019년 9,174건, 2020년 8,519건을 기록한 이후 21년 8,627건, 22년 9,046건, 23년 9,873건으로 증가해 5년간 4만 5,239건을 기록했으며, 도검류 밀수 적발 또한 2019년 647건, 2020년 367건을 기록한 이후 21년 965건, 22년 1,464건, 23년 2,461건 등 5년간 5,90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범인 피습으로 부상당한 공상 경찰관 또한 2019년 608명, 2020년 434명, 2021년 283명, 2022년 349명, 2023년 408명으로 5년간 2,0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권총 사용은 2022년 24건(실제사격 13건, 경고사격 11건), 2023년 20건(실제사격 9건, 경고사격 11건)에 머물렀으며, 테이저건을 사용한 횟수 또한 2021년 292건, 2023년 277건에 불과했다.

 

경찰은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23년 말 기준 지역경찰 현원 50,594명 대비 38구경 권총은 21,768정(43%)이 보급되어 있으며, 향후 1인 1권총 보급을 위해 2029년까지 432억원을 투입해 총 28,826정의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저위험 권총이나 테이저건의 보급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적극 대응을 막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위급한 범죄 상황에서도 민·형사상 소송 등 과도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우려해 범인에게 총기나 테이저건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관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지원금(변호사 선임비 등)을 신청한 건수는 2019년 81건에서 2020년 116건, 2021년 156건, 2022년 175건, 2023년 31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별도 지원 없이 대응하는 사례까지 합하면 소송을 당한 경찰관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은 8일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면책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범죄의 긴급성,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및 최소한의 범위에 더해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등 주관적인 사유까지 규정하고 있어 공권력 집행을 위축시키는 무용지물 면책 규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면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추가했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라는 조항을 삭제해 경찰관이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최소침해의 원칙만 지켰다면 적극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의원은 “현행법에도 경찰관 직무수행에 관련한 면책 조항이 있지만, 적용되는 범죄가 한정적이고 현장 상황에 따른 판단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과도한 책임으로 강력 범죄에 대한 공권력 집행이 위축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지난 한 해 칼을 이용한 범죄가 하루 평균 27건에 달했고, 신림역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 범죄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공권력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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