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9월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에만 있는 시설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시설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 이용대상, ▲ 시행계획, ▲ 설치ㆍ운영, ▲ 업무와 기능, ▲ 위탁, ▲ 권한위임, ▲ 재정지원, ▲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선하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과 관련한 지원서비스 부족으로 가족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지원체계 미비, 취업의 어려움과 노후생활 대책 부재, 인권침해ㆍ학대ㆍ사기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라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선하 의원은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 훈련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 자립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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