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태 의원, 다자녀가정 관련 10개 조례 일괄 개정시민에게는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행정은 통일성 있는 집행으로
김천시의회 배형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다자녀가정 기준 재정립을 위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7일 개최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통일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김천시 조례 중에서 “다자녀가정”을 담고 있는 조례는 총 14개가 있는데 정의나 지원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7개 조례는 다자녀가정을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5개 조례는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2개 조례는 다자녀를 뚜렷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렇듯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이어서 시민들이 문화관광 시설을 이용하거나 정책사업을 신청할 때 혼선을 겪고 있었다.
배형태 의원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2명 이상의 자녀 중에서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새로 정립했다”라며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저출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민분들이 체감도 높은 지원을 위해서라도 다자녀가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사회변화에 맞추어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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