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김천시에 주소를 둔 가구주는 주민세(개인분)를 내야 하며, 김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과 법인은 주민세(사업소 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소 분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김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연면적, 자본 금액·출자 금액 등)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내면 자진신고로 인정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김천시청 세정과)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낼 수있고,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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