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기획재정위원장)이 티메프(위메프·티몬)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 7월 7일 큐텐 그룹 계열사인 위메프에서 판매대금 정산일에 판매자 500여 명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촉발됐으며, 이후 판매대금 지급 불능 사태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티몬으로 확산됐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2,783억 원에 달하며,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분 거래까지 고려하면 미정산 금액은 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티메프의 대규모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제도적 장치의 미비가 지목되고 있다. 모기업인 큐텐 그룹의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이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판매대금 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자가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자상거래법상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각지대들로 인해 큐텐 그룹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무이자 자금 차입처럼 활용한 것이다.
이에 송언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법률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해 별도로 관리(에스크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주기를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통신판매중개자)가 등록취소나 파산선고 등을 받은 경우 은행 등의 기관은 별도로 관리하던 판매대금을 판매자(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국회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법률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면서 잠시 맡아둔 결제대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에 있다”며 “반면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던 판매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사태로 연쇄 부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2023년 상반기 기준 이커머스의 점유율은 전체 소매시장의 49.5%에 달하고 있지만,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티메프 사태와 같은 피해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4(통신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또는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0조의5(재화등의 대금 보호)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통신판매중개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등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⑧ 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⑨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한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리기관이 제6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⑩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의 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⑪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