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7월 25일 시청 3층 강당에서 시와 경상북도 경찰청 및 김천경찰서 관계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대상으로 총기 안전 및 포획 시 준수 사항에 대한 교육을 했다.
이번 총기 안전교육은 최근 경북에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총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 총기 관리와 포획 시 준수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총기사고 사례와 총기 안전관리 수칙, 총기 입출고 방침, 포획 시 안전 수칙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한 방역 수칙 교육 또한 함께 진행했다.
한편, 도내 총기사고 발생으로 김천경찰서는 7월 18일(목)부터 총기 출고를 금지했으며, 총기 안전교육을 이수한 엽사에 한해서 출고를 가능케했다.
<저작권자 ⓒ 뉴 포커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